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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보조버너 및 온도 관련 성능검사 여부
  • 제목 민원제목 굴뚝TMS 설치 소각시설의 승온기준 관련 질의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하미경() 회신일자 2006-10-20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과 환경부 고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하면,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연소를 사용하여 연소실 온도를 800도 까지 올린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감염성폐기물 폐기물 제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600까지 올린 후 폐기물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각시설을 최초 설치하여 설치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굴뚝자동측정장치(TMS)는 설치되어 있으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통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관제센타에 측정데이타가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소실 온도를 몇 도까지(600도 또는 800도) 승온한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위 규정에서 "굴뚝자동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소각시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답변 ᄋ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투입하여야 하며, 굴뚝자동측정장치 부착시에는 600도(감염성폐기물이외의 폐기물, 종이?목재류 450도)까지 온도를 높이면 가능할 것이나, 
      - 설치검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다면,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연소실 온도를 800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 ꡒ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소각시설ꡓ이라 함은 설치검사 완료 및 사용개시신고 수리 후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데이타 전송기능 포함)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끝.  

  • 제목 소각시설의 연료
    담당자 자원재활용과 박성돈() 회신일자
    질의
    안녕하세요 
    바쁜와중에 질문드려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각처리시설(소각시설)에서 2차버너에 
    현재는 경유의 연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연료비 상승등으로 
    인하여 정제 공장에서 경유타입 정제연료또는 유기용제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에 현행 법령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유를 연료로하는 사업장보일러에서 정제연료유(감압정제유, 고온열분해유)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검사방법(보조버너)에 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준 (cusco92@me.go.kr) 회신일자 2004-01-20 (번호 64469)
    질의
    폐기물 소각시설 검사방법(보조버너)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받기전에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검사 세부검사기준 항목중 마.보조연소 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세부기준에는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소각시설은 초기 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아울러 연소버너도 없이 승온온도 800도이상 승온할수 있는 소각시설을 개발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각시설은 연소버너 없이도 승온온도 800도가 가능하므로 설치검사 마항목에 의한 연소버너등 조연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설치검사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소각로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사에서 개발한 소각시설이 보조버너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써 환경기술검증 또는 환경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신기술 지정 등에 대하여는 우리부 환경기술과(02-2110-6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소각로 온도기록지에 관해서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준 (cusco92@me.go.kr) 회신일자 2004-01-05 (번호 64469)
    질의
    소각로 온도기록지에 관해서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기물 중간처리 (소각로 운영)시 소각로 2차연소실 출구 온도를 온도기록계의 온도기록지(페이퍼)로 기록 보관을 하고 있으나, 온도기록지가 아닌 디지탈 저장기록(플로피 디스켓이나, CD로 기록 보관)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필요시에는 온도 및 시간 프린트 가능한 기록계 장착할 경우) 또는, 온도기록지(페이퍼)와 디지탈기록방식 두가지를 동시에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각로의 자동온도기록상태를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기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제목 2차연소실출구 온도 게이지 설치위치에 대하여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김영민 (cusco92@me.go.kr) 회신일자 2003-07-18 (번호 64469)
    질의
     2차연소실출구 온도 게이지 설치위치에 대하여 

    생활쓰레기를 200톤/일,2기 소각하기위한 설비를 시설중입니다. 
    2차연소실 출구온도를 측정,기록함에있어 갑설) 2차연소실출구는 온도가 뜨거워서 열전대가 오래견디지못하므로 2차출구보다 상부의 위치에(온도가 낮음)온도게이지를 설치하여 측정한값에 일정비율(1.23배)을 곱하여 하여 2차연소실출구온도로 한다. 
    그근거는 환경부 회시내용(폐시67510-138호,1998.3.20)이다. 
    을설) 2차연소실출구온도는 직접 측정하여 기록되어져야하므로 보정된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2차연소실출구에 직접 온도계이지를 설치,기록하여야 한다.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로 인하여 2003.7.23까지 회신코자 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검토결과입니다] 
    - 소각시설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7 제2호 나목 (1)(아)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 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지점 보다 온도가 낮은 상부에 온도측정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값에 일정비율(1.23배)을 곱하여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지점의 온도로 가름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온도 범위 전체에 대한 보정율 적용의 신뢰도가 불명확하고 보정율 적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정할 수단 마련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 연소실 · 열분해실 및 고온 용융실의 최종 출구 온도가 고온영역이어서 극심한 마모 등으로 온도지시계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문제점은 현재 1,400℃이상의 고온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개발·보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제목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에 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7-09 (번호 60312)
    질의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는 80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85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뒤 부의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 소각시설 최초 설치 및 승인일 : 1990년 10월 10일 
    -. 소각시설 용량 : 6000 kg/시간 
    -. 소각물질 : 커피박(99%), 장유박(1%) 
    -. 1999년 1월 4일 보조연료 변경승인: 벙커C유에서 LNG로 변경(이 당시 주요설비 변경이 아닌 보조연료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에 따른 성능검사는 필요 없다는 환경부 문서번호 폐관67507-717호로 답변을 받았고, 또한 청주시로부터 1999년 1월 4일 변경승인 신청 수리통보를 받을시에도 별도의 설치/성능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도 없었음) 
    3. -. 당사는 2003년 5월 17일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 산업폐기물과의 자료 목록(2001년 2월 10일자 등록자료)에 소각시설 설치시기에 따른 소각 시설 설치기준 적용표에는 1997년 7월 18일 이전시설은 800도 이상 유지로 해석되어 있고. 
    -. 2002년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정기검사 결과표에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은 800도 이상 유지로 되어 어 현재까지 800도로 알고 운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당사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설치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연소실 출구온도를 정확히 알고 싶으며, 더불어 대기오염방지 시설 유입가스 온도와 강열감량의 적용기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90년에 설치된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입온도, 강열감량은 우리부 홈페이지 산업폐기물과 자료의 소각시설 설치기준 적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소각시 온도에 관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7-05 (번호 60209)
    질의
    소각시 온도에 관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폐관법 별표8에 보면 승온시 연소실안의 온도가 800도 이상일때 폐기물을 투입하고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는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투입의 시기를 로내온도 800도이상일때로 해야하는지, 출구온도 850도 이상이 되었을때로 해야하는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또 소각시설 승온시 보조연료(목재등)가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것이 모든폐기물 소각시설에 적용되는것인지, 예외적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 
    답변 폐기물 투입시 연소실 온도는 800℃ 이며, 보조연료로 목재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연소실 온도450℃에 폐기물을 투입 할 수 있습니다. 
  • 제목 소각온도 관련입니다....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남미숙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6-12 (번호 58798)
    질의
    소각온도 관련입니다.... 

    중간처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인입니다. 
    일반소각의 경우 2차 연소실 출구온도가 850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운영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소각로 운영시 고장이 나는 경우, 온도가 하강하는것을 막기 위해 보조연료를 사용하여 850도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고장이 나는 경우 가동중지가 되는것인데 소각로 내부에 소각물을 투입하지도 않는 상태인데도 온도를 유지시켜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온도 기록지상 고장이나 수리시간을 기재하는것으로 가능한것이 아닌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이버민원 제42033(2002.08.20) 및 제43693(2002.09.1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5-19 (번호 57086)
    질의
    폐기물 소각시설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에서는 2000년 1월 폐기물 소각시설(200kg/Hr이상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질의) 폐기물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검사항목중 마.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항목에서 200kg/hr 이상인 시설은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만, 부칙 3(경과규정)에 명기한 종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되 소각시설의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읍니다. 
    당사의 경우 최초 설치검사시 연소실 출구온도를 500℃ 유지하도록 설치승인을 받았읍니다. 
    이 경우 당 사의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출구온도 기준은 800℃ 또는 500℃의 기준중 어느 기준에 준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시간당 처리능력 200kg이상의 소각시설은 정기검사시 폐기물을 투입하여 소각하기 이전에 보조연소장치에 의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기존 500℃ 였으나 2000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됨). 
  • 제목 소각로 온도 기록지 전산화 관련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3-15 (번호 53265 )
    질의
    폐기물 - 소각로 온도 기록지 전산화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 공장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로서 자체 소각장(소각용량: 180kg/hr)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자동 온도 기록계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전산정보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자체 TMS 시스템의 일부임) 
    현재 온도 기록지 및 온도 기록계의 전산정보를 동시 보관 중이며, 상기 온도 정보를 프린터 가능한(온도 기록지 그래프와 동일) 기능을 활용하여 전산 정보로도 보관(전산화)이 가능 한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1) (가) ⑦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타와 연결하여 정상 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이외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하여야 합니다. 
  • 제목 일반폐기물소각로 연소실 출구온도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8-23 (번호 42033)
    질의
    일반폐기물소각로 연소실 출구온도 

    당사는 섬유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생산공정중 발생하는(파사류,파천류,폐지관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폐기물을 소각하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처리용량:400KG/H,형식:회분식,가동방식:고정화격자 연소방식)을 가동하고 있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의 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1항 별표 8 에 의하여 당사 소각로 연소실의 출구온도가 지속적으로 섭씨 850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의거 폐기물 관리법관련 환경부 고시 제2000-92호 별표 1에 의거 소각물 연소시를 제외한 소각잔재물 처리시와 일련의 소각을 종료한후 또다른 소각물을 투입하고져 투입문을 열경우는 850도 이하가 되어도 적법한지를 문의하니 답변 바랍니다. 
    답변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중에는 연소실 출구온도가 항시 규정온도(850도)이상을 유지 하여야 하며, 잠시라도 규정 온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 제목 소각로 온도 기록지 전산화 관련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3-15
    질의
    소각로 온도 기록지 전산화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 공장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로서 자체 소각장(소각용량: 180kg/hr)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자동 온도 기록계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전산정보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자체 TMS 시스템의 일부임) 현재 온도 기록지 및 온도 기록계의 전산정보를 동시 보관 중이며, 상기 온도 정보를 프린터 가능한(온도 기 록지 그래프와 동일) 기능을 활용하여 전산 정보로도 보관(전산화)이 가능 한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1) (가) ⑦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타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이외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 처리능력에 따른 이차연소실 온도기록 해석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3-11
    질의
    소각로 처리능력에 따른 이차연소실 온도기록 해석
    지하일괄투입고정상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용량이 5.2톤/일 ,시간당 650Kg , 운전시간 8시간으로 설치검사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설치시는 소각물질의 비중이 높아 일괄투입시 소각로의 용량이 충분 하여서나 현재 소각물질의 비중이 낮아 소각로에 3톤 미만의 량 밖에투입되지 않는 관계로 소각시간이 4-6시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이때, 이차연소실 온도는 850도 이상 기록되어야 하는 시간을 소각로 승인시 운전시간인 8시간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소각시간 4-6시간만 850도 이상으로 유지하여 기록하면 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각하는 물량은 항상 자동 측정 계량기에 기록하고 소각물량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투입고정상소각로일 경우 소각완료 시점을 소각로 온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기계가동정지 시점으로 하는지 소각완료 시점 기준을알고 쉽습니다. 
    답변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되어 소각하는 시점부터 완전연소시까지 연소실 출구온도는 85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가 적용됩니다. 
  • 제목 악취시설의 방지시설중 직접연소에의한 연소기준온도 문의
    담당자 담당과 대기관리과 담당자 민중기 (minj0703@me.go.kr) 회신일자 2003-02-13
    질의
    악취시설의 방지시설중 직접연소에의한 연소기준온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알루미늄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인입니다.
    ▶ 공정설명. 알루미늄 코팅(도장)시설에서 페인트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가스를 모아 직접연소시설(악취가스 소각로)에서 연소하는 과정. 
    ★ 질문
    Q1. 본 직접연소로의 운전시 적정온도는? 
    Q2. 온도 기록설비(recorder)를 갖추어야 하는 지? 
    ※폐기물 관리법의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로의 적정온도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대기(악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 같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은 악취처리설비에 관하여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설치한 직접연소시설의 설계시에 적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면 될 것입니다. 
  • 제목 자동온도기록계 고장시...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1-14
    질의
    자동온도기록계 고장시... 
    소각로 가동유무 시간당 300kg/h 소각로를 가동, 그열로 겨울 난방을 사용하는 업체로서... 자동온도기록지 고장으로 기록계를 작동 못하는 입장입니다.
    소각로를 가동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리 기간은 5일 정도인데....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으면. 영하의 날씨에서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계측장비는 항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ㆍ 정전ㆍ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측장비의 미가동 사유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1-07
    질의
    소각로 2차연소실 온도유지의 건 금년도 마지막이군요 
    수고많았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모두 이루시길 빕니다 
    당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자체 지정폐기물(기름걸레,목재,스럿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동시설의 경우 TMS 구축 및 전송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소각로를 운영하다보니 소각시설의 고장 등으로 2차소각로의 경우 rotary kilndml 로내 내화물이 아닌 회전 구동모터 또는 펌프류,흡수탑,연소잔류물제거시설 등의 고장시 정비소요시간이 예를들어 8시간 이상 소요시 폐기물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연료절감 목적으로 온도를 400℃정도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질의-1 폐기물관리법의 소각로 설치기준에 의하면 2차소각로의 로내 온도를 850℃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소각로가 고장시 폐기물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2차소각로의 로내온도를 400℃정도로 유지하면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지요 단,운영일지(폐기물 투입여부) 작성 및 오염물질(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측정용 TMS 정상가동 상태일 경우 
    질의-2 소각로 가동시에는 항상 규정된 온도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소각로의 특성상 한번 가동정지하여 온도를 다시 승온하는데 장시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승온방법>>
    -.상온에서 승온시 400℃까지: 25℃/h(갑자기 승온시 내화물 탈리) 
    -.400℃에서 24시간 keeping
    -.400℃에서 850℃까지 : 50℃/h 폐기물이 투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 온도 유지하면서 정비토록하는 단서규정을 둘수 없는지요 
    답변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되어 소각하는 시점부터 완전연소시까지 연소실출구온도는 85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가 적용되나,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투입되지 않는 시간에는 연소실 의 출구온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목 소각시설 온도기록지 가동시간에 대해서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12-17
    질의
    소각시설 온도기록지 가동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40kg/hr의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온도 기록지운영에 관하여 질의회신 30495번의 답변에서 시설의 개.보수 및 휴업으로 소각시설의 불이 꺼져 있어 소각로의 가동이 중단된 때를 제외하고는 온도기록지가 항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사업장같은 경우 2~3일간 휴업시 공장 전체가 가동이 중단되고 소각로 내의 불씨 도 완전히 꺼진상태입니다. 이때 자동온도기록계의 가동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ㆍ정전ㆍ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계측장비는 항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월 2-3일간 주기적으로 공장가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이러한 소각시설의 가동중단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목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영민 (kkd1234) 회신일자 2002-12-06
    질의
    일반소각로 온도 귀부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업무중 굼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검토해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일반산업폐기물소각시설 시간당1.7t/hr의 처리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이 2차소각로의 출구온도가 850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질의1, 2차소각로의 출구온도를 일시적으로850도를 유지할수 없어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때 몇분간은 850도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떨어지면 안된다고 하면 폐기물 투입이 되질안을때 온도를 유지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질의2, 보수를 위하여 소각로 가동르 중지할때 법규상으로는 완전연소를 시킨후에 중지를 시키라고 되어있는데, 그방법을 어떻게 하면되는지? 
    질의3, 전처리집진시설입구온도가 250도 미만이라고 되어있는데,250도 이상유지시켜도 되는지여부 
    답변 가.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되어 소각하는 시점부터 완전연소시까지 연소실 출구온도는 85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가 적용되며,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보조버너 등 보조연소장치를 이용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ㆍ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 2차 연소실 출구온도에 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12-04
    질의
    소각로 2차 연소실 출구온도에 관한 질의. 
    1. 귀 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2호 가목 (1)(나)에 의하면 "연소실 출구 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냐 한다" 라고 명시되 있는 바, 
    3. 환경부고시 제2000-10호(2000.01.24) 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세부검사에관한규정 별표1의 1호 나목에 희하면 연소실출구온도 유지 여부 검사시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 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 유지되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소각로를 운전함에 있어 2차연소실 출구 온도를 전체 가동시간의 90퍼센트 이상으로 850도 이상 유지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중에는 연소실 출구온도가 항시 규정온도(850도)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잠시라도 규정 온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 제목 소각로 2차 연소실 온도기록에 관하여
    담당자 담당과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강석재 (kangsj1@me.go.kr) 회신일자 2002-10-29
    질의
    소각로 2차 연소실 온도기록에 관하여 
    저희는 소각로 2차 연소실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동 온도 측정 장치가 설치 되어 있어 기록지에 시간에 따른 온도가 기록 됩니다. 온도를 감지하여 경유가 분사되어 800도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투입방식이 아닌 관계로 인력에 의해 쓰레기를 투입하다보면 젖은 쓰레기 투입시 온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경유가 분사되어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 온도기록지 상에 800도 밑으로 살짝 온도가 내려간 것으로 기록이 찍힙니다. 8시간 가동하는 동안 그런 부분이 한 곳정도 생깁니다. 온도유지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치의 몇% 이하 온도가 몇분이상 지속되면 안된다든지 등등)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일반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는 800℃(또는 850℃)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끝. 
  • 제목 소각보일러 2차 연소실 온도 유지에 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10-28
    질의
    소각보일러 2차 연소실 온도 유지에 관한 질의
    저희 회사 기기는 폐타이어칩을 이용한 직화식 소각보일러를 제작(특허 제167538호)하는 회사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낙후된 시설농가(하우스)에 보급코져 오랜 연구 끝에 개발을 완료, 공급코져하나 폐기물 관리법에 소각 보일러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나 아래 사항에 애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소각보일러 검사 기준에 의해 2차 연소실 온도가 800℃ 이상이어야 하나, 저희 기기는 시간당 30kg이 소요되는 양으로 소각하면서 기기의 성능은 일반 보일러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보일러 물 온도 및 온실내부의 온도가 적정수준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연료공급이 줄어들어 불꽃이 작아지게 되어 자동온도기록계에는 800℃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보조버너를 작동하여 계속 800℃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하나, 본 소각보일러는 연료공급이 줄어들어 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불완전연소와는 상관없으며, 하단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에 대해 철저히 대처한 시설로, 불필요하게 보조버너를 가동하는 것으로 연료만 낭비하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각보일러 가동시 2차 연소실 온도 800℃이상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지 자세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기물소각시설로 설치승인(신고)을 받아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되어 소각하는 시점부터 완전연소시까지 연소실출구온도 85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800도)가 적용 됩니다. 
  • 제목 자동온도기록지의 미보관시 행정처분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10-14
    질의
    자동온도기록지의 미보관시 행정처분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름이 아니오라 소각로자동온도기록지 보관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소각로(120kg/시간)의 결함으로 관할관청으로 부터 시설개선을 명받아 보수중에 있을때 소각로자동온도기 록계를 가동해야 하는지와 온도기록 지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4.만약 보수기간중 온도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이 되는지 궁금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각시설의 보수ㆍ 정전ㆍ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할 행정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온도기록계는 항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온도기록계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 법 제6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목 소각시설 자동 온도 기록계 유지 질문입니다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10-02
    질의
    소각시설 자동 온도 기록계 유지 질문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소각로 자동 온도 기록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소형소각로(40kg/hr)를 2일에 한번 3시간정도 소각하고 있고, 자동온도기록계 유지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소각로의 전원을 끄지 않고 기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가동유무 및 가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설(공장) 가동일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휴일(토,일,공휴일)에도 온도기록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은것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소각시설의 자동온도 기록계는 시설의 보수ㆍ 정전ㆍ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할 행정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 2차 연소실 출구 온도,,,,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9-25
    질의
    소각로 2차 연소실 출구 온도,,,,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민 업무에 관심갖아 주시는점 깊히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소각로 2차연소실 출구 온도는 850도이상으로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실제 운영하다보면 소각로 장치중 일부부분의 고장으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5-6시간 정도 그 온도를 (법적온도) 유지못할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보조버너를 사용하여 850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보조버너사용에 한계가 있슴, 그리고 투입은 완전 정지) 이럴때에도 법규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궁금한것은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약간의 수분을 먹은 폐기물을 소각할때에도 법적온도를 유지못할때도(30분정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때에도 항상 보조버너를 사용하여 법적온도를 준수하려고 하였으나 연료사용에 한계가 있어 850도 이상으로 다시 승온시키기위해서는 30분정도의 시간이 수요됩니다.(30분동안은 폐기물 투입중지) 그럼 30분정도 850도를 유지 못할경우 이것 역시 법규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FAQ 민원번호 42033번(오태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중에는 연소실 출구온도가 항시 규정온도(850도)이상을 유지 하여야 하며, 잠시라도 규정 온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 제목 자동온도기록계, 소각로 변경신고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9-11
    질의
    자동온도기록계, 소각로 변경신고
    1. 개.보수 및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가 작동되지 않아도 된다는 질의 응답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올해 민간위탁운영을 하면서 소각로의 시설 개선을 위해 현재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자동온도기록계는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민간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도 소각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계측장비는 항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정전?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소각시설의 상호 등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 성능검사 전 도시가스로 소각로 가동 여부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1-03
    질의
    소각로 성능검사 전 도시가스로 소각로 가동 여부 
    -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소각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각로는 폐목제 90%, PE,PP 10%를 8시간 이하로 625kg/h을 소각하도록 설치신고가 되어 있으며, 후단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반건식세정탑,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 의
    1) 소각로 성능검사 전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소각로를 가동 할 수 있는지요
    2) 폐목재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구 등을 파쇄한 목재를 소각 할 수 있는지요 
    3) 후단방지시설 중 반건식세정탑에서 나오는 물을 폐수로 봐야 하는지요 끝. 
    답변 가. 소각로의 보조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나. 방부재, 폐페인트 등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아니한 폐목재는 목재류에 해당 되므로 목재류로 설치승인(신고)을 받았다면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반건식세정탑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 제목 보조연소장치 성능검사에서 정확한 온도측정 지점에 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유성 (ysjung@me.go.kr ) 회신일자 2001-08-30
    질의
    [ 보조연소장치 성능검사에서 정확한 온도측정 지점에 관한 질의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고시)검사항목 중 마.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가 800℃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소각량 200kg/hr이상인 경우)고 할때.. 위에서 말하는 연소실 출구온도의 측정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검사항목 나.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에서의 측정지점과 같은 지점을 말하는 것인가요?
    즉, 최종연소실(2차연소실)의 출구온도 - 체류시간 2초이상이 되는 위치에 장착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온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0-92호, 2000.8.11) 별표1 제1호마목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의 규정에서 연소실 출구온도 측정지점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측정지점과 같은 지점을 말합니다.
  • 제목 소각로 연소실 교체에따른 성능검사관계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06-27
    질의
    소각로 연소실 교체에따른 성능검사관계 
    1.귀부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소각로 가동 흐름도 소각물(일반쓰레기,페포장지,합성수지)투입- 건류실-연소실-페열보일러-사이크론- 벤츄리스크레바- 세정탑-연돌--가스배출 소각로 설치년월 (95.5) 하여 가동하고잇으며 2001.6.20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가동중이나 연소실 최초 온도를 상승시키위하여 경유바너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스바너로 교체하고자 할때 소각로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3.가스바너로 바꾸자할때 승온온도는 몇도이며, 승온시간 얼마나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연소보조장치 교체는 성능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나.연소보조장치 등을 이용하여 섭씨 800도(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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